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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에 따른 금융소득세 알아보기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알고계신가요?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자
금융투자소득세를 추진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원금 손실가능성있는 증권인 주식, 펀드 등 증권과 파생상품에 해당됩니다.
단, 원금 손실가능성이 없는 이자,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표로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 도입 전후
구분 | 도입 전 | 도입 후 |
내용 | ▷ 이자, 배당소득 과세 ▷ 채권 및 소액주주 양도소득 비과세 |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손실 합산 과세 |
손실발생 시 | ▷ 손실 이월공제 없음 | ▷ 손실 발생시 3년까지 이월 과세 |
2.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른 세부담 변화
1) 5000만 원에 매수 한 금융상품을 8000만원에 판 경우
구분 | 도입 전 | 도입 후 (2023년) |
양도소득세 | 0원 | 0원 |
증권거래세(0.25% → 0.15%) | 200,000원 | 120,000원 |
합계 | 200,000원 | 120,000원 |
2) 1억원에 매수한 금융상품을 1억 3000만원에 판 경우
구분 | 도입 전 | 도입 후 (2023년) |
양도소득세 | 0원 | 3,000,000원 |
증권거래세(0.25% → 0.15%) | 325,000원 | 195,000원 |
합계 | 325,000원 | 3,195,000원 |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숙지하고 올바른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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