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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주식, 채권, 펀드에 변경되는 세금| 금융투자소득

by money makes everything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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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에 따른 금융소득세 알아보기

 

2023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알고계신가요?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자

금융투자소득세를 추진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징수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원금 손실가능성있는 증권인 주식, 펀드 등 증권과 파생상품에 해당됩니다.

단, 원금 손실가능성이 없는 이자,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표로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 도입 전후

구분 도입 전 도입 후
내용 ▷ 이자, 배당소득 과세
▷ 채권 및 소액주주 양도소득 비과세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손실 합산 과세
손실발생 시 ▷ 손실 이월공제 없음 ▷ 손실 발생시 3년까지 이월 과세

 

 

2.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른 세부담 변화

1) 5000만 원에 매수 한 금융상품을 8000만원에 판 경우

구분 도입 전 도입 후 (2023년)
양도소득세 0원 0원
증권거래세(0.25% → 0.15%) 200,000원 120,000원
합계 200,000원 120,000원

 

2) 1억원에 매수한 금융상품을 1억 3000만원에 판 경우 

구분 도입 전 도입 후 (2023년)
양도소득세 0원 3,000,000원
증권거래세(0.25% → 0.15%) 325,000원 195,000원
합계 325,000원 3,195,000원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숙지하고 올바른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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