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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관련주 | 탄소배출권이란?

by money makes everything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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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에 대해 알아보기

 


탄소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 메타인. 이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항을 포함한

6대 온실가스(온실기체)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 : 지구온난화를 규제,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에서

발급하며, 주식이나 채권처과 같은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종류에는

AAUs :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

EUAs : 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

CERs : CDM(청정개발체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ERUs : JI(공동이행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RMUs :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등이 있다.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의정서인 교토의정서(97년 12월에 채택, 05년  2월 16일부터 공시 발효)의

3가지 제도에 따라 탄소배출권 개념이 생겼다.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란,

공동이행(선진국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청정개발체제(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배출권 거래(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는 배출량보다

적은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배출권을 타국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고 시행한 곳은 유럽연합(EU)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8년 기준 1,263.5억 달러 수준으로

이는 2005년 이후 3년 만에 12배 수준으로 급성장한 수치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상장세는 그 이후로도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규제가 강화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가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t당 38유로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가격 폭등은 3~4일 폴란드에서 열린 탄소매출권 경매에서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시장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사들이면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을 예상한 

일부 투자자들의 공매도 물량 상환 시점이 다가오면서 매수세가 집중된 것도 영향이 있다.

 

 

탄소배출권으로 대표적 관련주는

KC코트렐, 휴켐스, 한솔홈데코, 에코프로, 그린케미칼

이렇게 5가지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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